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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글번호
- 175794
[공통]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
- 작성자
- 학사종합지원센터
- 조회수
- 2346
- 등록일
- 2024.08.28
- 수정일
- 2024.08.28
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
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유고결석 사유 및 증빙서류 안내
결석 사유 |
증빙서류 |
유고결석 인정 가능 기간 |
코로나19 확진자 |
병(의)원에서 발행한 서류 : 격리(치료)기간이 포함된 양성 확인서 |
격리(치료)기간이 포함된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인정 가능 (※유고결석·결시규정 제3조) |
※ 위 내용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※ 위의 모든 증빙서류는 병(의)원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.
2. 유고결석 처리 절차 : 해당 학생은 증빙서류를 수업 담당 교수님께 직접 제출
2024. 8. 28.
교무처장